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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운전면허정지기준 무엇일까

by 서경배변호사 2017. 4. 5.

운전면허정지기준 무엇일까





운전면허정지기준에 포함되는 사람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면허정지기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때, 술에 취해 있던 상태라고 인정될 수 있을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운전할 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움직이게 돼 인명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운전면허정지기준에 포함돼 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ㄱ씨는 분뇨수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운행 중이던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그 뒤 레버를 잡아당겼는데, 펌프가 작동하였고 그 반동으로 인해서 차량이 튕겨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ㄴ씨를 들이 받게 되었고, 끝내 ㄴ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운행하던 중 ㄱ씨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운전면허정지기준에 포함시켜 이에 따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운전면허정지기준에 포함돼지 않는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중 미끄러지게 돼 ㄴ씨를 들이 받게 운전면허정치기준에 포함된다며 이에 따른 정지처분을 받게 된 ㄱ씨가 제기한 운전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겼고, 그 뒤 브레이크를 나무를 이용해 고정시킨 후 ㄴ씨는 ㄱ씨의 부탁을 받고 난 후 버팀목을 설치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살펴보았을 때 해당 사건의 차량이 ㄴ씨를 치게 된 것은 도로 ㄱ씨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도로 여건으로 인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 포함돼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차량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부당하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소송 해결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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