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행정처분 부당하다고 느낄땐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영업정지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영업정지행정처분과 관련된 사례가 있었는데, 금일은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4개월 동안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발생하는 모낭염 등을 치료하였습니다. 이때 A씨는 비급여로 치료하엿고 그 다음 모낭염에 대한 진로부분에 포함되는 190만원의 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뒤 지난 2014년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A씨의 병원에 대해 93일이라는 영업정지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영업정지행정처분은 병원이 받게 되는 모든 요양급여 비용 총액 가운에 부당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부당비율에 따라서 선정되는데, A씨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5개월 간 청구했던 요양급여의 총액이 총 74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당비율이 25%를 넘자 이와 같은 영업정지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병원을 개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상황이라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낭염 등을 치료하는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병원 내 환자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액수 또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바 없이 93일이라는 영업정지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영업정지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 또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당요양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5개월뿐이며 얻게 되었던 이익 또한 19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히 조사의 대상기간에 받았던 부당금액이 요양급여비용의 모든 액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5%를 넘는다는 사유로 93일이라는 영업정지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A씨가 얻었던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낮은 단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병원 개원 초기에 환자 수가 적으며, 이에 따라서 요양급여가 상당히 발생한 바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부당비율이 높게 나왔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부당급여비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당요양급여가 190만원에 불과함에도 93일이라는 영업정지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및 일탈한 것으로 지나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과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신다면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서경배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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