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부당한 면허취소라면
운전면허 사건 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규율이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차를 후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후진했을 경우에도 면허취소를 당하게 될 수 있을지,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음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05년 A씨는 밤 늦게 화성시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있던 자신의 차량 앞에 취침을 취하고 있던 중 차를 후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50m가량 운전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 운전 면허취소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A씨가 음주한 이후 차량 안에서 취침을 하던 중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게 돼 50m 정도 운전한 것이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지만, A씨에 대한 운전 면허결격기간 1년이 지난 만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중기운전사로써 자녀들을 부양해 오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과정의 사실관계가 전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미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에 포함하는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음주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당하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다수의 행정소송 수임경험을 가지고 있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을 처리해 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풍부하게 갖춘 법률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을 처리해 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서 본 사례 등 행정소송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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