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징계 부적절한 언행했다면
청력이 약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등 학생들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교사가 정직 처분이라는 교사징계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사유로 교사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할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인 ㄱ씨는 평소 청력이 약했던 학생들에게 들지 않는다면 송곳을 이용해 귀를 뚫으라는 등의 언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4년 한 학생이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내 이를 흉내내자 ㄱ씨는 격분하여 해당 학생에게 분필 등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ㄱ씨는 학교로 찾아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도 폭언을 행했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2개월의 정직처분이라는 교사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교사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교사로 역임하던 ㄱ씨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행했다는 사유만으로 정직 처분이라는 교사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 하다며 제기한 교사징계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 학생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ㄱ씨에게 내려진 교사징계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평소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만한 말을 자주 일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던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할 당시 ㄱ씨가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학생에게 자제력을 잃게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사라는 직위로서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교사라는 지위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다면 정직처분이라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억울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서경배변호사는 관련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을 시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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