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사례 정직처분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으로 공무원 관련법을 어겼을 시 파면이나 해임 또는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다양한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공무원징계사례 한 가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공무원징계 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징계사례의 발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사례의 발단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2011년 A씨 등은 인권위에서 계약직 조사관인 B씨의 계약연장에 대해 거부하자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인권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매체 등에 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인권위에서는 집단행위의 금지와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바 있다며 감봉과 정직 등의 공무원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2심 재판부는 시위로 인해서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이러한 정도가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 또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하여 덜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공무원징계사례에 관해 다른 판단을 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공무원징계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릴레이 1인 시위 또는 언론 기고나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는 동시에 여럿이 한 장소에 모여 집단에 대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에 대한 표현이나 정부 활동에 대한 능률을 저해하기 위해서 한 집단적인 태업행위에 포함될 정도로 집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연장에 대한 거부결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려는데 그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공익에 반하게 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정한 정치적 활동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이나 이러한 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직접적 위험을 초래 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무원징계사례를 통해 공무원 징계 처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처럼 부당하게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징계사례라면 이러한 소송을 다수 역임한 바 있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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