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 부당하다면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부당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감봉처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A씨는 폭력행위 등의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돼 부산 인근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B씨가 며칠 안돼 유치장 화장실 출입문에 있던 끈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자, 2월의 감봉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부산 인근 유치장에서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에 대해 당시 정밀한 신체검사를 맡은 바 있던 A씨가 제기한 감봉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했던 B씨를 처음으로 입감할 때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옷 내에 위험성이 있을 만한 물건 등을 수색하고 끈 등을 제거했다는 사실과 B씨가 세면이나 조사를 받는 일 등을 위해 수 차례 드나들었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끈을 압수했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A씨가 B씨의 처음 신체검사시 이에 대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평소 직무태만과 관련하여 신체검사를 할 당시 검사옷을 입힌 바 없었다는 점과 공범을 같은 방 안에 수용하고 근무 시간 도 중 잠을 잤다는 점에 대해 이번 A씨의 감봉처분을 받게 된 원인이었던 비위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본 공무원 감봉처분에 대한 판례와 같이 부당하게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례일 경우 부당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변론을 제기할 수 있는 변호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징계 처분 행정소송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합리적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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