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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징계령 정당기준

by 서경배변호사 2017. 3. 16.

공무원 징계령 정당기준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다양한 공무원 징계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입원하던 중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전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을 받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다리에 부상을 입게 돼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병문안을 왔던 B업체의 직원에게 10만원의 금전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B업체의 직원에게서 10만원의 금전을 받았습니다. 


B업체는 이와 같은 해에 A씨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부서에서 발주했던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업체에서는 지난 2013년 같은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A씨가 여태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결에 따라서 A씨에게 견책이라는 공무원 징계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경조사에 대한 범위에 관하여 출산이나 회갑, 돌, 결혼, 사망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환자에게 병문안을 하면서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일반적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 징계령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견책 처분인 공무원 징계령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았던 금전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풍 등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강령은 금품 제공이 공개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씨와 같이 개인적으로 병문안을 왔던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된 것은 허용된 금품수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징계령 정당기준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징계령에 관하여 최근 수 많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공무원 징계령 처분이 적법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지만,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례일 경우 행정소송 해결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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