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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정당한걸까?

by 서경배변호사 2017. 5. 17.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정당한걸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보도록 할 텐데, 이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난 2007년 ㄱ씨는 ㄴ병원에서 일하던 중 환자인 ㄷ씨의 MRI촬영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ㄷ씨의 가슴을 노출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ㄷ씨는 자신이 성희롱을 당하게 되었다며 ㄴ병원에 고발 메일을 발송시켰습니다. 


앞서 ㄱ씨는 지난 2004년 한 임시직원에게 정규에 대한 채용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ㄴ병원에 알려진 바 있었지만, ㄴ병원에서는 ㄱ씨는 받았던 금전을 되돌려 준 뒤 반성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ㄱ씨에게 1달의 기간 동안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한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ㄷ씨의 고발 메일을 받고 난 뒤 ㄴ병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ㄷ씨의 고발에 대한 내용은 물론 이전에 있었던 금품수수의 사건까지 모두 포함하여 ㄱ씨에게 해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밟아 승소 하자, ㄴ병원에서는 또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ㄴ병원이 ㄱ씨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라며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병원에서 내린 직위해제는 ㄱ씨가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에 예상될 수 있는 업무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린 잠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잘못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중의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환자 성희롱에 대한 여부에 관해서는 환자의 가슴이 노출된 바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평소 ㄱ씨가 업무의 태도가 불량하고 부주의 했던 것의 일환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객관적으로 ㄷ씨가 성적인 굴욕감을 느낄 수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받았던 잘못과 함께 새로운 잘못을 합쳐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밟을 수 없는 정당한 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앞서 본 사안과 같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당해고 관련 사안이라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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