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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배당이의청구

by 서경배변호사 2017. 4. 6.

부동산소송변호사 배당이의청구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거나 이의를 신청하게 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배당이의청구를 제기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청구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 A씨는 경기 성남시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해 1억4천5백원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뒤 A씨는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 B씨가 해당 집을 담보로 하여 받았던 대출금을 갚아내지 못하게 돼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는 전제자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안자 A씨를 배당이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세자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당이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난 뒤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동산소송


재판부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에게 큰 재산인 전세자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거래에 대한 안전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우선변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만약 전세자금에 대한 반환채권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유만으로 우선변재권이 사라지게 될 경우 임차인은 결국 본인의 또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호 받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임차인의 보호라는 주택 임대보호법에 대한 취지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택을 인수한 권리자에 관하여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맡겼다는 우연한 사유만으로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송을 보면서 배당이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소송은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의 소송을 다수 해결해온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선임해 주심이 좋습니다. 


이에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처리해 오면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인 해결로 이끌어가고 있으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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