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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by 서경배변호사 2017. 2. 14.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송은 관련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이 원만한 소송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고 받게 되는 문서를 의미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관련 사례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ㄱ씨의 어머니 ㄴ씨는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어머니 ㄴ씨가 종로구 인근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을 9억5,000만원으로 사위인 ㄷ씨에게 매도하겠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ㄱ씨의 둘째 형 ㄹ씨가 어머니 ㄴ씨를 대신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안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날 어머니 ㄴ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사위 ㄷ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넘겼는데, 이러한 사실을 뒤늦은 후에야 알게 된 ㄱ씨는 지난 2015년 어머니 ㄴ씨는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매형인 ㄷ씨와 더불어 ㄷ씨의 사촌동생에게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ㄷ씨 등은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의 이유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사위 ㄷ씨가 장모인 ㄴ씨로부터 지난 2013년 해당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될 경우에 상당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에게 건물을 사 줄 것에 대해 부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ㄷ씨는 ㄴ씨의 병세가 갑작스럽게 악화되고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ㄱ씨의 둘째 형이 장모인 ㄴ씨에게 이에 대한 허락을 구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물매수에 대한 자력이 부족했던 ㄷ씨가 상당한 가격의 해당 건물을 매수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ㄴ씨는 의식상태가 뚜렷하지 못한 혼수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매매행위의 결과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ㄷ씨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ㄴ씨의 의사에 기한바 없이 마쳐졌던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되기 때문에 원인이 없었던 무효의 등기이며, ㄷ씨의 사촌동생에 대한 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인 부동산 사례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은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분해 홀로 해결하기 보단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서경배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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