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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토지수용처분취소 양도세는

by 서경배변호사 2017. 5. 31.

토지수용처분취소 양도세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강제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토지수용과 같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함께 보면서 토지수용처분취소에 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1996년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인근 토지가 수용결정이 된고 난 이후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등 또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는 대신 4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에 대해 토지 양도로 판단하였고, 총 8,2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재개발조합측에 토지수용이 되었다 토지수용처분취소를 합의했음에도 양도세를 부과 받게 되자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 계속해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측에 토지수용이 되었지만, 조합측과 토지수용처분취소를 합의했던 A씨가 제기한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자산이 양도되고 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의 약정만으로 수용에 대한 효력이 소멸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아파트 입주자격을 받는 다는 대가 하에 수용보상금을 지급 받지 않도록 합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일 뿐이지, 토지수용처분취소로 그 법적 효력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재개발조합에 토지수용이 돼 보상을 받았을 경우 토지의 주인이 이후 토지수용처분취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과되었던 양도세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수용처분취소 등의 부동산 분쟁으로 법적 조언 또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사안의 경우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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