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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도움 필요로?

by 서경배변호사 2017. 5. 29.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도움 필요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던 매매대금을 되돌려 주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일부분의 지역이 택지개발의 예정지구로써 지정되게 되면서 A씨의 토지 또한 택지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뒤 A씨는 보상안내에 따라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 받는 것이 가능한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A씨는 자신이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를 5,200만원에 B씨에게 팔았습니다. 


그 뒤 A씨는 또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상가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이 되었는데, 해당 조합에 대한 정관은 조합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없다며, 조합원에 대한 각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A씨와 B씨는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토지에 대한 명도가 불가능해진 것인데, 그러자 A씨는 이미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되돌려 달라며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5,2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양 측에 대하 귀책 사유가 없던 상태로 실제 토지에 대한 매매가 불가능했던 상태가 되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매매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이미 지급 받았던 매매대금 5,200만원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목적물에 대해 생활대책용지로 특정하였는데, 그 때 당시 C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경과해서야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알려졌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계약에 대한 목적물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에 포함되며, B씨가 조합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양 당사자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매매대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등 부동산 법적 분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부동산 소송을 역임하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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