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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한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3. 23.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한다면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많은 분들이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소송은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부동산 소송 가운데 오늘은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사례의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B씨 등은 C사의 공사 차질로 인해 입주가 어려워지게 되자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지법 재판부는 A아파트에 분양계약자인 B씨 등이 C사에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C사는 B씨 등에게 총 38억6,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C사에서 자금난 등으로 인해 공사중단이 되자 A씨 등이 분양계약상에 따른 입주예정일에서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분양자에 대한 귀책사유에서 계약 해제에 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A씨 등은 시행사에 소장을 보내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에 따른 A씨 등이 C사에 주었던 중도금, 계약금 등을 반환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본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사례와 같이 이에 대한 문제로 부동산 소송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외의 부동산 소송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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