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위약금청구
다운계약서 약정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므로 만약 이행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다운계약이라는 것은 취득세와 양도세의 감소를 위한 실거래가를 낮게 하여 신고하는 불법적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부동산 소송을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사례의 경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충남 인근에 위치한 B씨의 단독주택을 1억5,000만원의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뒤 A씨는 4,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B씨는 양도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매가를 실제의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특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마음이 변동하여 다운계약서에 대한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에 B씨는 약속해 놓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에 대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매매계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야 하며, 기존의 계약금의 두 배로 8,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서에 대한 약정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를 반하게 되는 법률적 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약은 매매계약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대법원 재판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된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 매수자 A씨가 매도인 B씨에게 다운계약서를 거부했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하기 때문에 4,000만원의 계약금의 두 배인 8,000만원의 위약금을 달라며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언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1억 5,000만원의 금액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 B씨의 요구에 따라서 A씨는 매매대금에 대해 7,400만원의 금액으로 등기하겠다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특약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합의는 매매계약에 대한 주 채무가 아니며, 부수적인 채무이기 때문에 A씨가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B씨는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합의는 B씨가 양도세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A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무와 B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의무가 동시이행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본 사례와 같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홀로 진행한다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원만한 소송 해결에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 소송에는 이외에도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다양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상담의향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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