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소송 사례로
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분쟁으로 많은 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건물인도청구소송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 재건축 등을 위한 별다른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던 상황에서 건물을 다시 지을 것이라며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원지동 인근에 위치해 있는 B씨 소유의 건물에 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월세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 하에 들어간 뒤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로부터 재건축을 진행해야 하므로 가게를 빼달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B씨는 A씨의 계약연장에 대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은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바 없다며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의거하면 건물이 부서지게 되었을 경우 또는 재건축이나 철거하려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의 요구를 임대인은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며 건물주 A씨 부부가 임차인인 B씨에게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유로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실제로 집 주인이 재건축과 철거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와 더불어 이를 임차인에게 미리 알린 바 있는지, 건축과정 및 건축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계약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였을 때 신축 설계도와 건축허가, 견적서 등이 없었던 점과 지난 2003년 계약 시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A씨 부부가 내세웠던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물인도청구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 진행 없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건물인도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정당치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면 이와 같은 판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시다면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소송을 해결해 오고 있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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