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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조합원자격 인정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4. 24.

재건축조합원자격 인정되려면





조합원자격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원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재건축조합원자격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 사건의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04년 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절반을 아내 B씨에게 넘겼습니다. 그 뒤 이 두 사람은 각각 따론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C씨 부부에게 팔아 넘겼는데요. 


C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양도 받고 난 뒤 재건축조합에 재건축조합원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에서는 이들이 본래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었던 B씨로부터 지분을 넘겨 받았다는 시점이 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였기 때문에 현행법상 재건축조합원자격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C씨 부부가 재건축조합에 제기한 조합원지위 등에 대한 확인 소송에서 재건축조합원자격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 B씨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는 아내 B씨에 대한 소유 지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반환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이혼이라는 행위로 인해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 조합원에 대한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 해당 사례에서 부부가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이 같은 행위는 투기 차단을 막기 위해서인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아내 B씨는 이혼으로 인해서 건물을 소유하게 된 사람에 준하는 자로 조합원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분할 및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권리의 변동은 전부 재산을 청산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은 조합원에 포함되는 양도인에게 지분을 넘겨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재건축조합 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 안의 주택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투기 방지를 위해서 조합원의 자격을 주지 않는 현행 법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거래가 아닐 경우 재건축조합원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 관련 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마주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부동산 소송을 담당하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법률 서비스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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