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변호사 부가세 납부문제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재건축할 당시 국민주택규모에 비해 크게 지어질 경우 부가세 납부가 정당한 처분일지 오늘은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997년 25.7평 이하의 아파트 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 등은 재건축으로 91평의 전용 면적인 아파트를 새로이 분양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이루어진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를 넘게 된다는 사유만으로 부가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모든 재건축의 아파트는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원 A씨 등이 재건축이 이루어진 아파트임에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며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째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재건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그때 당시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하게 된 건물은 재화에 대한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았을 때 재건축에 대한 경우 또한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을 넘어선 경우라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본 사례에 관해 재판부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당시 국민주택규모에 비해 크게 지어질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된 부동산 소송 문제로 입장이 난처해 있거나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풍부한 법률 지식을 통해 의뢰인이 마주하게 된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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