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담변호사 도로변상금 부과
금일은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도로변상금 관련 사례를 볼 텐데, 도로의 일부분을 무단점용했던 건물 진출입로에 대하여 점용료와 변상금을 산정할 시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기 앞서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구청에서는 A사가 해당 사건의 도로 가운데 일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한 다며 A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일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2004년에서부터 2009년까지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는 서울중구청에서 건물소유에 대한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사에서 건물 부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도로점요한 진출입로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며 제기한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행정소송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상에 따른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로 산정의 기준은 가까이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고 있는 토지라는 것은 점용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도로 점용에 대한 주 사용목적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도의 토지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례에 있어서 서울중구청이 A사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던 대지는 A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부지로서 사용되는 곳으로 점용된 인도와는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고 잇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중구청에서 도로점용료 산정에 대한 기준토지를 잘못 설정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점용된 진출입로에 관해서는 해당 부분이 차량의 출입로나 진입로로 제공되어 있으며, 일반 공중들에 대한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로의 일부분을 무단점용했던 건물의 진출입로에 관한 점용료와 변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건물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본 사례와 같이 도로변상금 부과에 대한 소송 준비로 조언을 구하고 있으시다면 행정소송 해결사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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