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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행정분쟁상담변호사 부가가치세 소송에

by 서경배변호사 2017. 4. 26.

행정분쟁상담변호사 부가가치세 소송에





생산이나 유통의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뜻합니다. 


금일은 행정분쟁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건물 보상금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A씨는 서울 성북구 인근 도로확장공사에 편입하게 된 본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상금 놓고 당국과 함께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때 건물에 대한 부분에서 6억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난 뒤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에까지 보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이유를 행정분쟁상담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라는 것은 토지이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될 시 건물은 철거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난 뒤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 지급 받게 되는 금전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분쟁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 소송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행정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행정소송은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어 행정분쟁상담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행정분쟁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려울 수 있는 행정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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