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상담 변호사와
변상금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발생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사유로 변상금 부과를 받게 될 시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변상금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은 않은 상태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해 점유하게 된 사람에게 부과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된 변상금 부과에 대해 무효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면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ㄱ씨는 공장 인근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2년 관리 책임자였던 A사로부터 6억9,000만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변상금 가운데 9,500만원의 금액만 납부하고 그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변상금 모든 금액을 3억1,000만원을까지 감액 받았습니다. 그러자 A사에서는 ㄱ씨에게 납부 기일인 지난 2002년부터 2,033일 간 변상금이 연체된 바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확정됐던 변상금에 2억3,500만원의 연체료를 합해 5억4,90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결국 ㄱ씨는 A사에서 변상금 납부에 대한 통보를 할 때마다 연체료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총 변상금 또한 과하게 부과됐다며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릴 때 사전에 통지서나 납부고시저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힌 바가 없을 경우 변상금 처분은 위법 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를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A사에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금일은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변상금 관련 소송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던 상태에서 부과된 변상금은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변상금 관련 소송으로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거나 유익한 법률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행정소송 해결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 수용보상금 변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변호사 부당한변상금을 (0) | 2017.03.07 |
---|---|
토지사용승낙 없었다면 (0) | 2017.02.22 |
변상금 부과 부당할까 (0) | 2017.01.10 |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부과는 (0) | 2016.11.24 |
국유재산 변상금 무단점용했다면 (0) | 2016.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