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 없었다면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인 국유재산에는 부동산과 그 종물 또는 선박이나 부표, 정부의 기업이나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유재산은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에 관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토지사용승낙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사용 했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A센터에서는 5년 동안 B대학교의 부지이자 국유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 위치한 학교용지 내 컨테이너 사무실과 황새사육장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지난 2008년에서부터 2014년 동안 A센터에서 토지사용승낙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사용했다고 판단하여 9,09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A센터에서는 토지사용승낙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했다며 받게 된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소멸시효과 경과되었다는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돼 총 7,770만원으로 감액 받았습니다. 하지만 A센터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부당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A센터에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센터의 사육시설은 B대학교에서 설치했으며, 이를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A센터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육시설에 대한 부지는 시설의 소유자인 B대학교에서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해 변상금 행정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관련 법률 지식을 통해 다수의 변상금 관련 행정소송을 맡아온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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