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부당한변상금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부동산이나 동산 및 권리를 의미하며, 또 다른 의미로는 공유재산이나 사유재산에 대응하는 개념을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좁게 해석하자면 국유재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점유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에 관한 변상금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인천시에서는 산림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주차장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에 A공사에서는 현행법상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의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지난 2005년에서부터 4년 간 해당 토지를 무단점유했다며 7억2,000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토지가 매각되기 이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부당한 변상금 부과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인천시에서 부당한 변상금 부과라고 주장하며 A공사에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 취지에서 내린 것인지 행정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에서는 지난 2000년에서부터 산림청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낸 이후 경제부로 바뀌어진 관리청이 지난 2007년 이전에 갱신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국유지에 대한 무사사용의 허가기간을 5년이라고 인정해 놓은 현행법에 따라서 허가의 기간은 지난 2005년에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인천시에서는 해당 토지를 정당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A공사가 인천시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국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갱신 안내를 받은 바 없었을 경우 허가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어 변상금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부당한 변상금 처분 소송과 같이 부당한 변상금으로 행정소송변호사의 법률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상금 외 다양한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해 만족할 수 있는 소송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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