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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 무단사용 변상금처분으로?

by 서경배변호사 2017. 4. 20.

토지 무단사용 변상금처분으로?






공유재산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 무단사용일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례를 통해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관할 시에서는 B사에서 5년 간 여러 초지를 사용 및 수익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력공급을 위해서 지중전력설비와 지중송전설비를 위해서 토지 무단점유 했다는 사유로 6천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사에서는 해당 부지가 관할 시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C사로부터 점유에 대한 허가를 받아냈고, 지중 전력설비를 매설한 바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법 재판부는 토지 무단점유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B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사에서 C사에 대한 토지 무단사용의 허락 아래 해당 사건에 대한 전력설비를 매설한 바 있다 하더라도 재산 및 공유재산에 관해 관할 시에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었던 이후에는 B사가 관할 시로부터 사용 및 수익하였거나 토지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사용 및 수익을 하거나 점용할 정당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사례와 같이 토지 무단사용으로 인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돼 법원으로부터 토지 무단사용이라는 점을 인정 받는다면 이러한 처분을 달게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토지 무단사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다양한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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