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시정기간 안에 이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에 대해 건축법에서는 1년 2회 이내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물이 허가되었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일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영장과 공장 및 문화와 집회시설을 지을 것이라며 여러 곳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완공된 이후 택배회사에 이를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어 ㄱ씨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던 건물 한 채의 일부를 뺀 그 외의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바 없이 건물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자 관할 구청에서는 ㄱ씨에게 허가사항을 위반하면서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서 사용해 왔고, 이뿐 아니라 ㄱ씨는 무단증축까지 이행해 왔다며 7억8천6백만원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ㄱ씨는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2조 3항에 의거하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고 난 이후가 아닐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이나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관할 구청장에게 제기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관할 구청에서는 ㄱ씨에게 수영장 및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던 건물에 내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가운데 6억9백만원의 금액만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건축법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할 구청에서는 ㄱ씨가 애당초 허가를 받은 바 있는 용도와 다른 용도로써 해당 건물을 사용한다는 사유만으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사용승인을 얻었던 바 없는 건물의 무단용도 변경을 사유로 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ㄱ씨가 집회 및 문화시설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 난 이후 창고로서 사용했던 부분과 2채의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일 함께 살펴본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부과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이에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 많은 이행강제금 사례를 승소로 이끌어 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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