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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부과 무효로

by 서경배변호사 2017. 3. 2.

이행강제금부과 무효로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징수금을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문제로 행정소송이 다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은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관할 구청에서는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로 철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에서는 지난 2007년 또 다시 ㄱ씨에게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지난 2009년 패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었던 지난 2008년에서부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중 소송이 끝난 이후인 지난 2011년에서야 3억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ㄱ씨에게 부과하면서 지난 2008년분과 2009년, 2010년분의 총 8억8,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할 구청에서 지난 2008년 부과했어야 하는 이행강제금부터 그 부과에 대해 유보한 뒤 소송의 결과를 기다렸던 것이며, 시정명령의 불이행 상태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할 때마다 이에 앞서 시정명령을 매번 다시 해야 하는 필요가 없었으므로 행정소송이 확정 난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기간 동안에 부과하지 않았던 이행강제금을 합산하여 부과처분을 내린 것에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4년 동안의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고, 해당 사례를 대법원의 판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관할 구청에 제기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가운데 지난 2008년에서부터 2010년분까지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법 위반에 대한 사실의 제재가 아닌,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ㄱ씨가 오랜 시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한 바 없더라도 이러한 기간 가운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던 중 뒤늦게 나마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의 기회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기회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1회분에 대한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과거기간의 이행강제금 부분마저 모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며 지난 2011년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문제로 인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할 상황에 닥치셨다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서경배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담당 서경배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소송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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