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대상 일까?
행정상의 의무 위반시 부과되고 있는 과징금과 관련해 최근 다양한 행정소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과징금 관련 사례를 보면서 과징금부과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보건소는 6개월 동안 방문했던 첫 날 진료를 받은 이후 물리치료만 받았던 환자들에 대해 진료를 매번 받았던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보험금 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A보건소에 대하여 과징금부과대상이라며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A보건소에서는 의료비에 대해 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한 것은 불법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진료대기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A보건소에서는 과징금부과대상이라며 보건소에 과징금을 과중하게 부과한 것은 일반 의료기관과 다르게 공공의료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다하게 수령되었던 요양급여 또한 결국 공공의료예산으로 다시금 편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보건소에 대해 과징금부과대상이라며 과중한 과징금처분을 내린 것은 보건소에서 개인적인 영리가 아닌 공익적인 목적 하에 있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징금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보건소에서는 그 운영 및 설치 그리고 업무에 대한 내용 면에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A보건소에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 또한 노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중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과징금부과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국가 혹은 지자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정법을 바탕으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온 행정소송 해결사 서경배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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