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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억울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3. 20.

이행강제금 부과 억울하다면





시정명령을 받고 난 이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한 바 없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부동산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와중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고 난 이후 등기를 마쳤을 시에는 이에 대한 의무가 계속해서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학원은 지난 1999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학교부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그 뒤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고 있는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할 구청에서는 78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ㄱ학원에서는 2010년에까지도 일부분의 토지에 대해 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할 구청에서는 3억8,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며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ㄱ학원은 지난 2013년 등기에 대해 전부 마쳤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통보했던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ㄱ학원에서는 행정심판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지만, 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자 ㄱ학원은 직접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ㄱ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등기신청에 대한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등기신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바 없는 과거의 사실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게 되는 과징금과는 다른 것이며 판결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깨고 난 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나 건축법은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이 이행기간을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실명법이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에 이어서 이러한 처분까지 차례로 부과하는 행위는 등기의무를 빠르게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1심의 판결처럼 해석하는 행위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는 결국 대법원의 심리로까지 이어져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ㄱ학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깨고 난 뒤 원고 승소의 취로 하여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러한 처분 이전에 등기에 대한 의무를 지켰을 시에는 이를 통하여 확보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등기신청을 했더라도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례에 대한 이러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원심은 법리에 대한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사례와 같이 부당한 처분으로 복잡한 행정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는 행정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의뢰인의 행정 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서경배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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