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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납부 잘못된시정명령엔

by 서경배변호사 2017. 5. 8.

이행강제금 납부 잘못된시정명령엔






시정명령을 받게 된 이후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사람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에 관한 잘못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납부를 해야 할지, 함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A교회에서는 교회 건물 위 쪽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형의 십자가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뒤 민원이 들어오자 일부분을 잘라내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 잘라내었던 부분을 다시 붙여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높이 6m가 넘게 되는 기념탑이나 장식탑 등의 구조물은 축조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 단속 공무원은 십자가에 대한 높이를 육안으로 측정하여 7m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인데 그 뒤 A교회에서 약 1m5cm를 잘라내 재검사를 받았고 재검사에서 6m70cm로 나오자 당국에서는 A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A교회에서는 이러한 판단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는 귀책사유는 구청 측이 십자가에 대한 구조물의 높이를 측정할 시 잘못하고 시정기한에 대한 연장 요청을 거절한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반정도 또한 70cm로 심한 정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공공복리에 대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와 그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건축물에 관한 잘못된 시정명령일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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