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 정당여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과징금 납부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사용료나 수수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과연 환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했을 경우에도 해당 병원은 과징금 납부의무를 지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성남시에 위치한 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로부터 마취 중 또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 민원 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병원에서는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만 한다며 진료기록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ㄱ병원에 관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및 기피 하였다는 사유로 650만원의 과징금 납부 의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경기도 성남시 인근에 위치한 ㄱ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ㄴ씨가 환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650만원의 과징금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료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 등의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열람 또는 검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를 사유로 민원사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찾아왔던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의료법 등에 대한 관계법령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관계공무원의 진료 기록부 등에 대한 관계서류 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납부의무를 지게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했을 경우 해당 병원은 과징금 납부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과징금 납부가 정당한 사례 외에 부당하게 과징금 납부의무를 지게 된 사례로 곤란에 빠져 있으시다면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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