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당을 당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양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벌집을 제거하려다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또한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아 유족들은 유족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정신요양시시러에서 생활지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벌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말벌에 쏘이고 말았고, 방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얼마 안돼 과민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는 유족급여와 함께 장의비 지급에 대한 청구를 했지만 공단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한 B씨는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벌집을 제거하려던 중 말벌에 쏘이게 돼 사망에 이른 A씨의 아내 B씨가 이는 업무상재해에 포함된다며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설 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벌집을 제거하려던 과정에서 말벌에 쏘이게 되었고, 이러한 A씨의 업무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업무 수행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말벌 독의 감수성 정도에 따라서 사망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실제로 사망했던 사례가 많이 보고된 바가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A씨는 업무 수행 가운데 말벌에 쏘이고 난 이후 과민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거나 벌에 쏘인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인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 사고임에도 인정 받지 못하게 돼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행정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와 관련된 업무상재해 문제로 행정 법률 상담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다수의 행정소송 승소사례를 갖춘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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