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상담변호사 부당한 재산세?
일정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합니다. 최근 재산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산세 관련 행정소송 사례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2010년 김포시에서는 A동 일대에 있는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때 B씨가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라는 사유로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총 1,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해당 토지가 이미 수용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소유권이 더 이상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B씨는 수용재결로 인식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포시에서는 B씨의 이의를 받아들였고, 지난 2014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돼 김포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 B씨에게 또 다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포시가 종전에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지만, 이를 뒤집을 수 있을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동일한 처분을 B씨에게 되풀이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씨에 대해 내린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에 관해 제출했던 증거인 수용재결로 인식될 수 있는 자료의 목록 내에 표기되어 있는 수용이라는 표현은 손실보상에 대한 오기로 토지위원회에 따라 경정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에서 이를 오인하여 수용된 바 없는 토지를 수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있는 별다른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례는 대법원의 심리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였고,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관해 불복제도와 함께 이에 대한 시정방법을 특별히 규정한 바 있는 이상 과세관청에서 동일한 사상에 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에 관련된 이의신청의 절차에서 납세자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가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했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허위로 이루어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 취소되었다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번복하였고, 이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서 이의에 대해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김포시는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직권 취소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다리 B씨가 허위로 이루어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 취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본 사례 외에 다양한 행정소송으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구하시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법률 지식을 토대로 행정소송 해결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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