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행정변호사 인증취소처분

by 서경배변호사 2017. 3. 3.

행정변호사 인증취소처분





최근 수 많은 행정소송 가운데 차량에 대한 인증 받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유로 인증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사례의 중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게 된 것인지 아닌지 인데,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A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의 조작 사태가 커지자,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20개 정도의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재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B사의 C차량이 엔진 흡기온도가 영상으로 35도 이상일 경우 배출가스에 대한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멈추게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앞서 한 수시검사를 바탕으로 B사에 대한 C차량의 판매정지와 더불어 이미 팔려 있는 약 800여대에 대하여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뒤 이들에게 3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이에 반발하였고, 본안소송과 더불어 판매정지 등에 대한 처분 중지 요구를 내밀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고, 처분중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B사에서 제기한 인증취소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해당 판결의 사유를 행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일정한 온도의 이상일 경우 배출가스의 저감장치의 하나인 배출가스에 대한 순환장치의 작동이 멈추게 되도록 설정해 놓은 뒤, 공공도로 주행 시 재순환장치 작동에 대해 제대로 된다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B사의 보고서는 거짓이나 그 외의 다양한 부정방법을 통해 인정 받은 것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인증취소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차량일 경우에는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에 대해 확인 된 바가 있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라서 수시검사에 대한 불합격을 사유로 결합시정명령과 판매정지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 또는 그 외 다수의 행정소송으로 행정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행정법에 능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