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못받았다면
공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사망했거나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부 코치가 수영 시범을 보이던 과정에서 익사하게 돼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그의 유족들은 유족보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태권도 부에서 코치를 역임하고 있던 A씨는 훈련 도 중 정신교육을 진행하라는 감독으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난 이후 학생들과 함께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얼차려를 시켰는데, 이를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기 위해 A씨는 강을 헤엄쳐 건너려고 했지만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A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는 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이정해 달라며 이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B씨는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공단에 제기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본래 업무는 태권도부의 선수들에게 기술을 지도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만,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 일련의 행위 또한 본래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의 훈련 또는 활동에 관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휴식시간이라고 하지만, A씨는 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강을 헤엄치면서 건너려는 시범을 보인 행위는 전지훈련에 대한 일부분으로서 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 본인의 휴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닌, 학생들의 지도의 한 방법으로서 행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A씨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포함될 수 있어 B씨는 유족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사망 이유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유족보상금 등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상에 대해 지급 받지 못한 사례로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한다면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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