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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업무상 재해 동료모함으로

by 서경배변호사 2017. 2. 24.

업무상 재해 동료모함으로





직장 내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같은 직장동료모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으로부터 위 사례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서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던 ㄱ씨는 지난 2013년 동료 교사들에게 서류 도난 및 삭제 사건에 대한 범인으로 억울한 지목을 당하게 되자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ㄱ씨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되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는 취급을 당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와의 신뢰가 흐트러지고, 재단으로부터 박대를 당하게 되자 ㄱ씨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공포, 불안감, 두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스트레스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ㄱ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로부터 모함 등을 받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된 ㄱ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안에서의 업무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함이 동료와의 사적인 관계로 인해 생긴 거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장 안에 통상적인 갈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업주 측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함께 겹치게 돼 ㄱ씨의 증상이 악화 및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듯,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은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의뢰인의 입장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서경배변호사업무상 재해를 비롯한 다수의 행정소송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한 사례 분석으로 의뢰인의 행정소송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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