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절차 진행 도움
최근 구조활동을 하던 가운데 허리디스크 질환에 걸린 소방관에게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척추관협착증이 생겨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9년 A씨는 화재를 진압하던 중 난간에서 추락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아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 이후 A씨는 곧바로 현장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 뒤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경과한 지난 2013년 A씨는 갑작스럽게 허리통증을 극심하게 느꼈습니다.
이에 A씨는 병원으로부터 척추관내벽이 좁아졌기 때문에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돼 마비와 통증 증상이 찾아오는 척추관협착층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2014년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 왔고, 이후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과 함께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A씨에게 발생하게 된 척추관협착층에 대해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 전에 당한 사고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결국 행정소송절차를 밞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소방대원 A씨가 공단에 제기한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행정소송절차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989년 A씨가 화재진입 도중 발생한 사고로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수술을 마치고 3개월 이후 곧바로 현장에 복귀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을 해왔는데, 해당 활동은 들것을 사용해 사람을 후송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허리부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다리를 타고 난 뒤 고지대 위로 올라 가거나 줄에 매달려야 하는 등 안정하지 못한 자세로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추 부분이 긴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추간판을 제거할 시에는 요추부가 안정하지 못하게 되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하게 되는 것은 물론 후관절에 미칠 수 있는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가속화 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척추관협착증이 공무수행과 추간판 수핵탈출증과 관련이 없다고 전제 하에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 관련 행정소송절차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 관련 행정소송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면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를 선임해 이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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