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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변상금 부과 부당할까

by 서경배변호사 2017. 1. 10.

변상금 부과 부당할까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여 점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할 텐데, 아파트 부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처분인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관할 시에서는 1969년 불량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중구 인근에 있는 시유지와 국유지, 구유지 등에 12개동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후 인근 철거민들에게 한 가구당 20만원으로 각각 분양했고, 건물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있을 입주자가 매수하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이 되고 나서야 입주민들에게 부지가 매각되자 관할 구청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아파트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3억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서울시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관할 구청에서 오랜 기간 이전에 분양되었던 아파트에 대한 부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사용료의 2할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징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점유가 있는 사람에게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할 시에서 해당 아파트를 인근 철거민들에게 분양하고 난 후 건물부지에 대해 별도의 매매계약을 추후 체결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건물부지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의 법적 지위를 넘겨 받게 된 입주민들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변상금 부과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변상금 관련 소송은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신다면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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