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과징금 부과기준 포함될까

by 서경배변호사 2017. 2. 10.

과징금 부과기준 포함될까




세금과 관련된 행정소송 가운데 최근 과징금에 관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문의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2015년 A사는 지하철과 버스에 A사의 제품을 통해 감기에 걸리게 된다면 병원비 6개월치를 지원해 드리겠다는 내용으로 이벤트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관할 보건소에서는 A사의 광고가 구 식품위생법의 제 13조를 위반하고 있는 과대 및 허위 광고라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기준에 포함된다며 8일 동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2,93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사에서는 해당 광고에 대한 내용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효과 또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될 수 있을만한 내용의 표시가 있는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에 포함시켜 부과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사가 광고 안에 넣어 놓은 문구에 대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과 같은 것으로 혼동할 수 있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감기에 걸리게 된다면 병원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 A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라는 의미의 이상으로 감기 예방에 대한 효능을 갖춘 의약품이라고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사 측에서 광고 안에 식품위생법 제 8조에 의거하여 허위과대광고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광고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 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광고가 특정의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등을 주되거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과 같이 광고를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A사의 제품이 의약품인 것으로 혼동을 주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과징금 부과기준에 포함돼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경배변호사는 이와 같이 부당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포함돼 부과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에게 해결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