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과징금 납부명령에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과징금 납부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국가에서 부과징수하는 금전 가운데 조세를 뺀 수수료나 특혀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한 사례가 나온 바 있어 오늘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공정위에서는 A사와 B사가 관객 점유율이나 흥행 순위 등을 고려한 바 없이 자신들의 계열사에서 배급해 주고 있는 영화에 상영기간 또는 스크린 수나 상영관의 크기 등을 유리하게 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A사와 B사에 각각 31억7,700만원과 23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A사와 B사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을 내린 이유를 행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들이 해당 영화에 대한 작품성이나 경쟁 영화들에 대한 흥행도, 기존의 유사작품에 대한 실적과 예매 실적 또는 시사회 평가나 개봉 시기 등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상영회차 등을 편성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영업자 각각 중요시하고 있는 흥행 요소나 고려 요소의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영화에 대해 상영업자측에서 흥행성 예측과 더불어 이에 따른 영화의 편성이 합치할 수 없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영업자들마다 상영회차 편성이나 흥행성 예측에 대한 내부 기준 등에 작거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타사 등이 편성했던 상영회차와의 차이를 근거로 들면서 A사와 B사에서 C사에 유리한 대우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2010년 A사가 4년 동안 상영했던 영화는 전부 1,343편이었으며, 그 중 C사에서 배급했던 영화는 총 145편인데, 공정위에서 이 가운데 25편에 대한 영화를 추출하여 차별적인 행위가 있다며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반기간 중 상영했던 영화를 모두 분석한 바 없이 차별 대우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특정의 영화만을 선별하여 차별 대우에 대한 행위를 판단한 것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A사에서 차별 대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별에 대한 정도가 현저했던 것으로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행정변호사와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소송을 역임하고 있는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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