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시정명령을 받게 된 후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잘못된 주소지로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도 정당한 부과처분일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 수영구 인근에 위치한 5690㎡의 임야를 경매로 구입하게 된 A씨는 관할 구청에서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불법건축물 4동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160만원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더불어 시정명령을 받은 바가 없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시정명령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재일교포 A씨가 관할 구청장에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0만원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구청에서는 실제로 A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의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사례에서 문제 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로 시정명령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송달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A씨에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 시정명령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취득한 바가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A씨라는 사유만으로 지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됐을 경우 다양한 행정소송을 역임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이를 해결해 보심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행정소송에서 법률 조언을 제시하고 있는 서경배변호사는 이러한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온 바가 많으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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