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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부과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11. 24.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부과는




행정 소송 가운데 사유지에 대한 관리를 맡긴 개인들에게 토지 무단점유 및 사용으로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변상금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부터 4년 간 a씨 등은 시로부터 서구 인근에 있는 토지를 각각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해당 땅을 주자창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시에서는 토지 무단점유 및 사용을 했다면서 a씨 등에게 각각 1,600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이들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a씨 등 13명이 관할 시에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관할 시에서는 a씨 등에게 토지 무단점유라며 변상금부과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 등은 해당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토지를 산 뒤 중도금을 전부 지불했거나 일부분만 남겨놓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할 시에서는 여러 차례의 소유권 이전과 잔금 납부를 독촉하게 되면서 중도금을 납부 한 이후 토지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a씨 등에게 있으니 각각 땅을 관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 가운데 b씨에게 발송했던 통지문 안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b씨에게 있다고까지 기재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a씨 등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으로써 관할 시의 요구에 따라서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근에 있는 상가 운영자에게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토지 무단점유 및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 등에게 토지 무단점유라는 이유로 변상금부과를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변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토지 무단점유라고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만약 이와 같거나 또 다른 행정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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