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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변호사 설립인가처분 취소에

by 서경배변호사 2017. 2. 21.

재건축변호사 설립인가처분 취소에




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합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 하에 만들어진 어떠한 단체를 의미하는데,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서 조합의 구성원들을 모으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조합설립과 관련된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서울시에서는 A동에 위치한 몇몇 일대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A의 재건축조합 추진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서울시로부터 주택재개발에 대한 사업 조합설립의 목적 하에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서울시에서는 추진위에서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130여명 가운데 100여명에게 동의를 구한 것으로 판단해 A동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ㄱ씨 등 총 3명은 일부분의 동의서 안에는 문제가 있다며 설립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00여명 가운데 2명의 의사는 무효라고 판단하지만, 동의율은 70%를 넘겼다며 도시정비법 제 16조에 의거했을 때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조합설립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 16조에서는 정비구역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 단지가 지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3/4 이상 및 토지면적에 대한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A동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사례를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 등 총 3명이 제기한 주택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재건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원심에서 주택건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의거했을 때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하고 있는 한 명을 소유자로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대해 동의했을 경우 이를 보기 위해선 공유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토지공유자 가운데 일부분이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조합설립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대상 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분의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 3명 가운데 1명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 수 안에서 이들을 제외한 뒤에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조합 설립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에 대한 소송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원만한 소송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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