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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양도소득세부과 억울할경우

by 서경배변호사 2017. 3. 9.

양도소득세부과 억울할경우




건물이나 토즈 등과 같은 재산을 양도해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양도소득세부과라는 것은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금일은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부과를 재건축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어 3년 뒤 A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지난 2008년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1억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A씨에게 3,300만원의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얻게 된지 4년 만에 양도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조세특계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라 5년 이내에 신축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소득세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재건축이 진행되던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부터 따져봤을 때 7년 만에 양도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던 아파트를 취득하고 난 이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이전까지의 소득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세 당국에서 법적 근거를 들지 않은 채 A씨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내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를 심리하게 된 대법원 재판부는 5년 안에 신축주택을 양도하기만 했다면 기존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부터 양도 이전까지의 소득을 구분 짓지 않고, 세금을 전부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지만, 세금에 대해 취소하는 결론이 같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관련 사례를 통해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부과 문제에 따른 법적 소송은 복잡한 행정소송을 거치게 될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을 통한 조력을 받아내심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부과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서경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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