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건축변호사 조합설립 취소
재건축조합이란 불량하거나 노후된 주택을 철거한 뒤 그 철거한 토지 위에 주택을 새로이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조합을 뜻합니다. 만약 주민 동의율이 낮다는 사유로 재건축조합 설립이 취소됐다면 정당할지, 부당할지 부동산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a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추진위에서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 507명 가운데 369명에 대한 동의를 구해 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지만, 141명의 동의 철회로 인해 동의에 대한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승인을 취소 받게 되었고, 이에 a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추진위에서 주민의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조합 설립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구청장에게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부동산재건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주거환경 및 도시 정비버에 대한 재건축조합 정족수의 요건은 추진위 승인에 대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것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 단계에 이르게 되도록 반드시 이를 유지해야할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동의에 대한 철회 등으로 인해 과반수 동의가 충분하지 않게 됐을때 일정 기간 동안 보안하고 난 이후 계속해서 미달이라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관련 지침은 내부기준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의 추진위가 난립하게 돼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유자 절반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추진위 승인요건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취지를 보았을 때, 피고측에서 동의 철회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주민들 사이에서 대립의 가능성이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관련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재건축 관련 소송은 복잡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지식을 풍족하게 갖춘 부동산재건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심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신다면 풍부한 지식과 함께 재건축 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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