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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당한 양도세

by 서경배변호사 2017. 1. 5.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당한 양도세





만약 재건축을 위해서 아파트를 철거한 이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1년 안에 새로이 취득했던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 양도세 부과가 정당할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999년부터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재건축대상의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승인이 떨어지게 되자 2001년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그 무렵 a씨는 새로이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3년 동안 거주했던 a씨는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자 6개월 후 취득했던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1,6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소득세법 제 155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돼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되었을 경우 또 다른 주택을 취득했던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한에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2채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6개월이었다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양도소득세 1,600만원을 부과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일 뿐이지 주택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일시적인 2주택 특례에 대한 규정은 미리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재건축 대상이었던 아파트를 먼저 취득했지만,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권리로 변환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취득했던 아파트를 먼저 취득했던 기존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완공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었던 아파트와는 별개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시점은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기가 아니라 완공이라고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관련 부동산 소송으로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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