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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부동산소송변호사 부가세대상

by 서경배변호사 2016. 12. 27.

부동산소송변호사 부가세대상





부동산과 관련해 부가세 납부에 대한 분쟁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국민주택규모보다 크기가 크게 지어졌다는 사유로 부가세를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을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은 지난 1997년 면적이 25,7평 이하였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 등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37평의 전용 면적을 새로 분양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공업체에서 a씨 등의 재건축되었던 해당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에 비해 크다는 사유로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재건축 아파트 전부는 부가세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어떠할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서울 인근 아파트 재건축조합원 a씨 등이 시공업체에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울지법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a씨 등은 그때 당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을 의거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했던 건물은 재화에 대한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살펴보아 검토해 보았을 때 재건축일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의 전용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라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언으로 재건축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부가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해 소송에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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