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 사유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근무태만 또는 법령위반이나 품위손상을 행했을 경우 이에 대해 국가에서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순찰차의 유류비를 빼돌렸다면 해당 경찰관은 경찰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인 A씨는 고속도로 순찰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3년에서부터 2년 동안 A씨는 순찰차에 대한 주유량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그 차액만큼의 현금을 빼돌려 받는 수법을 통해 총 2,680만원의 금액을 횡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에서는 6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경찰공무원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공무원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A씨는 불복하여 경찰공무원 징계 채임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북전주지법 재판부는 순찰차에 대한 유류비를 빼돌려 채임 처분을 받아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정되었던 예산만으로는 순찰대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초과로 지급 받은 유류비를 사무실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동안 모범적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한 바 있다 하더라도 A씨의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 부당하거나 재량권에 대한 범위를 일탈 혹은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경찰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징계사유가 법원에 인정 될 시에는 이에 따라야만 하지만, 부당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공무원 사례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징계 및 다양한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온 서경배변호사와 동행하여 이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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