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징계받을까
최근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원들과의 회식 중 자신의 부하 여직원에게 옷을 당기는 행위로 행하여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ㄱ씨는 신입인 여직원 ㄴ씨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노래방에 갔습니다. 이때 ㄱ씨는 ㄴ씨 등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쓰다듬은 행위를 하였고, 옆에 앉으라는 강요하며 신체의 일부분이 노출될 정도로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관할 시에서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강등 처분을 내렸지만, ㄱ씨의 소청을 받아들인 소청심사위에서는 강등 처분을 3월의 정직으로 감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ㄱ씨는 여직원들에게 함께 어울리자는 권유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부터 불쾌감을 준 것일 뿐이라며 혐오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직장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했다는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 ㄱ씨가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가 성적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유하는 과정이고, 불쾌감을 줄 수 있을 정도에만 그쳤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혐오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며 이는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받을 시에는 이를 따라야 하지만, 부당한 사유로 장계를 받게 된 경우라면 관련 법률을 풍부하게 갖춘 서경배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억울함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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