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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영업금지 처분을

by 서경배변호사 2017. 2. 9.

행정소송변호사 영업금지 처분을






업체를 설치 할 때 지역 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영업금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인근에 PC방을 설치했다가 영업금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일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씨는 서울 성북구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인근에 PC방을 설치한 뒤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해당 PC방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의 금시시설에 포함된다고 통보했고, 이에 영어금지 처분을 받자 A씨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PC방을 설치하고 영업하던 중 영업금지 처분을 받게 된 A씨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인 PC방은 인근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행정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PC방이란 국가 정보통신 정책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PC방에서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통제를 피하여 채팅이나 게임 등을 하게 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준단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영업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학교 인근에 영업하고 있는 당구장을 그대로 두었지만, PC방에 대하여 영업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형펑성에 어긋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당구장을 이용하지 않고 PC방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살펴봤을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A씨가 학원의 운영 및 설립 등에 대한 법령 안의 유해업소에 대하여 PC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보건법에 대한 시행령을 의거하였을 때 PC방의 설치를 제한시킨 것과는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당국에서 이와 같이 판단을 내린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금지 처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처럼 영업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당한 영업금지 처분으로 행정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자문을 구하하셔서 부당함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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