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방계약해지엔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ㄱ씨는 전북 인근에 위치한 a사에 취업해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 2015년 근무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퇴했는데, 그 뒤 며칠 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a사와의 근로계약이 연장돼 이 기회에 휴가를 사용하겠다며 a사에 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ㄱ씨는 또 다시 며칠 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에 a사는 ㄱ씨가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사유로 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탈 신고를 했습니다. 더불어 a사는 ㄱ씨가 근로계약을 연장한 이후 근무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아졌다며 근로계약도 중도로 해지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ㄱ씨는 a사에 업무에 대한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ㄱ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이는 해고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법에 따른 이탈신고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인 ㄱ씨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사용자의 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종료는 해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해고의 정당 여부에 대해서는 a사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이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해 통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지키기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해고에 정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ㄱ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행정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행정소송을 역임하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발생한 행정 소송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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