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급여 인정되려면
최근 야간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돌연사하게 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업무상재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재판부에서는 유족들이 제기한 업무상재해급여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 A씨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병원의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격일로 오후 5시에서 익일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했는데, 이때 A씨는 야간 응급실에 대한 접수 및 수납과 응급실의 환자들 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병원 지하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한 시간도 채 안돼 사망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돌연사 즉, 심인성 급사로 추정됐습니다. 이후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공단에 장의비와 유족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급격한 업무환경에 대한 변화나 과로가 인정될 수 없으며,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 등이 되려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는 사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재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공단에 업무상재해급여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A씨가 심인성 급사를 유발하는 것이 가능한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로 스트레스나 과로를 해 이를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망한 A씨가 오랜 시간 동안 야간 근무를 해왔으며, 홀로 미수금 관리나 환자들의 관리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상재해급여 관련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업무상재해급여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이를 거절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배변호사가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제공해 의뢰인의 이와 같은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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